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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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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본 지침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윤리행위 신고에 대한 업무절차,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고자 및 조사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해당없음.

제2장 조직 및 책임과 권한

제4조 조직 및 책임과 권한

  1. -해당없음.

제3장 업무절차

제5조 업무절차

5.1(자진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 행위)

  1. 가. 자진신고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SNNC와 거래하는 모든 법인과 법인소속의 임직원 및 SNNC
    임직원으로 한다.


  2. 나. 신고 보상 및 자진신고시 면책이 되는 비윤리행위는 다음과 같다.

    1.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족 및 친인척 포함)

    2. ②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 및 통상적 수준 이상의 식사나 회식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3. ③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지급하는 골프모임 또는 회원권 이용행위.(공식행사 예외)

    4. ④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통, 숙식 등 편의제공 및 찬조금품 수수 행위.

    5. ⑤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차용, 대출보증 요구 또는 인사 등 청탁을 하는 행위.

    6. ⑥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경조금을 수수하는 행위.

    7. ⑦ 

      SNNC와의 거래성사를 위해 경쟁사 간에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8. ⑧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윤리규범 위반행위.

5.2(신고의무)

  1. 가. SNNC 임직원은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정도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나. 직무관련 부당행위를 강요받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인지 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3(신고방법)

  1. 가. 비윤리행위 신고는 온라인,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2. 나. 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다.

5.4(보상금 지급 및 면책감경 조건)

  1. 가. 자진신고자가 면책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비윤리행위를 입증하거나 정도경영 담당부서의 조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입증 불가시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감경할 수는 있으나 보상금 지급은 제외되며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이사가 위원장, 정도경영 담당부서장이 간사가 되어 인사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감경 정도를 결정한다.


  2. 나. 상기 제5조1항에 명시한 비윤리행위 조사효율을 위하여 비윤리행위에 가담한 자가 정도경영 담당부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감경 조치 할 수 있다. 단, 감경 여부와 정도는 ‘대표이사가 위원장, 정도경영 담당부서장이 간사가 되어 인사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한다.

  3. 다. 보상금 지급기준 및 면책조건은 ‘별첨1’과 같다.

5.5(보상금 지급 및 면책 제외)

  1. 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나.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행위 신고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

  3. 다.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정도경영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4. 라.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마.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6. 바.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사. 정도경영부서 직원이 신고한 경우.

  8. 아. 기타 보상 및 면책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음의 면책제외 조건에 해당되어 면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① 

      자진신고 시점에 정도경영부서에서 이미 해당 비윤리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경우.

    2. ② 

      자진신고자가 부당한 이익을 반환 또는 사손을 변상하지 않은 경우.

    3. ③ 

      면책 또는 감경 받은 자(업체)가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 비윤리행위를 주도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음.

5.6(보상금 환수 및 면책 취소)

  1. -보상금 지급 후 또는 면책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 보상금 환수 및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5.7(보상 및 면책 심의)

  1. 가. 해당사안에 대한 정도경영 담당부서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 및 면책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①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확정.

    2. ② 

      면책 대상 신고건의 면책여부.


  2. 나. 보상 및 면책심의는 요청일로부터 1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위원장, 정도경영 담당부서장이 간사가 되어 인사담당 부서장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3. 다. 보상 및 면책심의 회의는 협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5.8(신고자/조사자 신분보호)

  1. 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정도경영 부서장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나.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1.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정도경영부서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정도경영부서 직원은 상기 ‘2)호’의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 질문이 본 지침에 의거 금지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4. ④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담당 부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공개 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목적상 필요로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만약 비윤리행위 적발과 신고인의 신분보호가 배치될 경우 신고인의 신분보호를 우선시 한다.

    5. ⑤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업무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⑥ 

      임직원이 상기 ’1)호’ 에서 ‘5)호’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감사부서는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7. ⑦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8. ⑧ 

      신고자로부터 신분보호 요청을 받으면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도경영부서에 근무토록 할 수 있다.

    9. ⑨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증명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다. 신고자 및 조사자의 신분 보장.

    1. ① 

      신고자, 조사자, 참고인 등은 내부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조사, 협조 등을 하였다는 이로 회사 내에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이하 ‘불이익처분’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한다.

    2. ② 

      내부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그 사실은 정도경영 담당부서에 증명하고,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③ 

      정도경영 담당부서는 ‘2)호’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5.9(보복행위 금지)

  1. 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정도경영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나. 정도경영 담당부서는 ‘제5조 8항 나’의 통보사실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한다. 다. 정도경영 담당부서는 주기적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고 있지 않은 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 및 보관

  1. -해당없음.

제4장 서식종류 및 작성법

제7조 서식종류 및 작성

  1. -해당없음.

별첨

(별첨1)신고보상 및 면책기준

1.적용대상

  1. 가. 신고보상 대상: SNNC 및 출자사 직원, 외부 일반인.

  2. 나. 자진신고 면책대상: SNNC 임직원, SNNC와 거래하는 모든 법인 및 법인소속 임직원.

2.보상기준

  1. 가. 보상금액

    1. ①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보상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미만 미지급
      1천만원 이상 보상대상가액의 3% (최대 1천만원)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에는 연간발생 예상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한다.

      -정도경영 담당부서의 내부감사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대상가액에서 제외한다.

3.면책기준

  1. 가. 회사의 대표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책임있는 자(임원 또는 현장소장 등)가 직접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업체제재를 포함하여 모두 면책한다.

  2. 나. 일반직원이 본인의 회사를 상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면책대상이나 업체에 대한 면책은 ‘신고 보상 및 면책 회의’에서 신고자 또는 해당회사의 비윤리행위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4.보상금 지급사유 중복 시 보상기준

  1. -보상금 지급 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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