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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신뢰와 감동, 균형과 조화로 지속성장발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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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의미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의 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정거래 관련 행동기준을 사전 제시함으로써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SNNC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며 고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7대 핵심요소 추진현황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1. CP 도입 시 CEO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전 임직원에게 공지 (‘09.09)

2.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 운영

  1. 이사회 결의에 의거,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09.09, 경영지원본부장)

3.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 배포

  1. 공정거래준수 편람 제작 배포 (‘10.12)

4.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1. 모사(포스코)의 공정거래 사이버 교육 지속 실시
  2. 사외 전문가 초청 교육, 자체 교육, 신입사원교육 등 운영

5. 내부감독체계 구축 (Monitoring System)

  1. 거래 상대방 모범기준 수립 및 발주심의위원회 운영 (‘12.11)
  2. 사이버신문고 및 감사포털시스템 운영 (’11.01~)

6.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스템 구축

  1. 위법행위 경중에 따른 처벌규정 운영 (사규 상벌지침 준용)
  2.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지침 개정(‘12.04)

7. 공정거래관련 문서관리

  1. 사내 시스템의 공용 문서함을 통한 체계적으로 관리

8. 자율준수 협의회 발족

  1. 공정거래 유관 부서장으로 자율준수 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공정거래 업무 수행(자율준수 프로그램 중요사항 심의 및 자율준수 관리자 자문)

9. 운영성과 평가

  1. '13년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A”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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