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의 기본이 되는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시장구조의 개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거래형태의 개선에 대한기본적인 규범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구조 개선
1. 경제력 집중 억제
- ① 상호출자금지 :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취득, 소유금지
- ② 출자 총액 금지 (2009.03 폐지)
- ③ 채무보증제한 :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예외 인정)
- ④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 특수관계인과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인 자금, 자산을
거래할 경우
- ⑤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신설 (2009.07) : 기업집단 일반현황, 임원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공시
- ⑥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 중요사항 공시 의무
거래형태 개선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
- ① 가격남용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② 판매조절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③ 영업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④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① 가격결정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② 거래조건 결정 : 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 ③ 거래제한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④ 상품제한 : 상품의 생산, 판매 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⑤ 사업활동 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 ① 가격결정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② 거래조건 결정 : 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 ③ 거래제한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④ 상품제한 : 상품의 생산, 판매 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③ 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5. 불공정 하도급거래 주요 유형
- ① 하도급 계약서 (발주서 등), 수령증 등의 미교부
- ②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할인료 · 지연이자의 미지급
- ③ 물품의 수령거부, 부당반품ㆍ감액, 공정 타당한 검사기준의 미비
- ④ 물품의 구매강제, 부당한 조기결제 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등
6.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
- ① 면책조항,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 ② 계약의 해제, 해지, 항변권 등 권리의 행사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③ 의사표시의 의제, 채무의 이행, 소제기 제한 등 부당하게 고객의 권리를 제한, 불리한 조항
7.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 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허위,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 ②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공정위가 지정고시
-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고제가 곤란한 상황
- 상품,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상 중대한 결함, 한계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③ 광고실증제 :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