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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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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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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도의 기본이 되는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시장구조의 개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거래형태의 개선에 대한기본적인 규범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구조 개선

1. 경제력 집중 억제

  1. 상호출자금지 :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취득, 소유금지
  2. 출자 총액 금지 (2009.03 폐지)
  3. 채무보증제한 :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예외 인정)
  4.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 특수관계인과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인 자금, 자산을
        거래할 경우
  5.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신설 (2009.07) : 기업집단 일반현황, 임원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공시
  6.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 중요사항 공시 의무

거래형태 개선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

  1. 가격남용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판매조절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영업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 가격결정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2. 거래조건 결정 : 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3. 거래제한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4. 상품제한 : 상품의 생산, 판매 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5. 사업활동 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1. 가격결정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2. 거래조건 결정 : 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3. 거래제한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4. 상품제한 : 상품의 생산, 판매 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5. 불공정 하도급거래 주요 유형

  1. 하도급 계약서 (발주서 등), 수령증 등의 미교부
  2.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할인료 · 지연이자의 미지급
  3. 물품의 수령거부, 부당반품ㆍ감액, 공정 타당한 검사기준의 미비
  4. 물품의 구매강제, 부당한 조기결제 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등

6.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

  1. 면책조항,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2. 계약의 해제, 해지, 항변권 등 권리의 행사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3. 의사표시의 의제, 채무의 이행, 소제기 제한 등 부당하게 고객의 권리를 제한, 불리한 조항

7.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허위,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2.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공정위가 지정고시
    •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고제가 곤란한 상황
    • 상품,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상 중대한 결함, 한계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광고실증제 :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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