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감동, 균형과 조화로 지속성장발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고 사업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준칙(Rule of Game)이 되는 기본 규범입니다.
공정거래법은 통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하도급 법(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법(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0.12.3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