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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갑질행위, 직장 괴롭힘· 성희롱행위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
안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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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 정도경영부서 |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
신고방법 | · 온라인 : 홈페이지 하단 신고/상담하기 클릭
· E-mail : snnc_ethics@snnc.co.kr · 우 편 : (57812) 전남 광양시 제철로 2148-139 에스엔엔씨 정도경영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