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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신뢰와 감동, 균형과 조화로 지속성장발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클린포스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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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가치 창출과 신뢰확보

  1. 고객만족 실현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2. 고객가치 창출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
    • 임직원은 국내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마인드를 함양한다.
  3. 고객신뢰 확보
    •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1.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임직원의 생활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
    •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향상과 자기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3.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임직원은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임직원은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1. 상호신뢰 구축
    •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 거래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2. 거래회사와의 동반성장 추진
    •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3.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
    •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한다.
    •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거래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1. 환경경영체계 구축
    • 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 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거래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2.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3. 기후변화 대응
    • 화석연 · 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4. 환경과 생태계 보호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1.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 국가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거래회사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2.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전개한다.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권의 보호와 존중

  1. 인권관련 국제기준의 존중
    •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명확한 인권보호 정책과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활동 과정 중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거래회사가 인권관련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인권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2. 인권존중을 위한 실사의무(Due Diligence)
    •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실사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한다.
  3. 임직원 보호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정신적 · 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존중과 평등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5. 적법하고 인간적인 고용조건 보장
    • 임직원이 제기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 등 고용조건을 보장한다.
  6.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 노력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윤리실천과 준법

  1. 금 품
    •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 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도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접 대
    • 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 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팀에 신고해야 한다. 단,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편 의
    • 편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경 조 금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란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 부고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를 금한다.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 직원 간 경조금 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정도경영팀에 기탁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정도경영팀이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특급호텔 등에서의 사치성 혼례를 하지 않도록 한다.
  5. 인사청탁
    • 자신의 승진, 보직, 해외근무 등에 대해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지 않는다.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청탁하지 않는다.
  6. 금전거래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정도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7. 행사찬조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9. 정보 및 자산의 보호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10. 공정거래
    •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게 하지 않는다.
    •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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